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29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을 표했지만 구당(灸堂) 김남수(95) 옹의 뜸사랑회는 "침뜸 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의료인 면허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헌재의 합헌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치료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이뤄질 수 있는데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또 '의료면허제도 운영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일부 헌법재판관의 위헌 의견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을 감안하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한의사들이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침뜸 시술로 유명한 김남수 옹이 이끄는 단체인 뜸사랑은 헌재의 결정이 사실상 위헌 결정이라며 침뜸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뜸사랑의 송순구 운영위원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내는 등 사실상 위헌결정과 다를 바 없다"며 "앞으로 법과 제도가 바뀔 때까지 침뜸 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침구사를 대량 배출할 전문대 2~3년 과정을 만들고 비의료인도 뜸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자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의협 "'침뜸은 한의사만' 합헌 환영"
뜸사랑 "사실상 위헌결정…침뜸 봉사활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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