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균택 부장검사)는 드라마 출연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방송국 PD를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연기자 지망생 이모(3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연기학원에서 알게 된 방송국 PD 박모씨에게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박씨 가족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방송국 PD인 박○○에게서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04년께 드라마 출연을 요구하며 박씨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480여차례 보냈다가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며, 이후에도 계속 같은 행위로 박씨를 괴롭혀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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