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29일 길거리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손모(5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8일 오후 1시40분께 부산 사상구 덕포동 자유아파트 앞 노상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 걸어가던 초등학생 A(9)양에게 접근해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학원 선생님의 신고로 현장 부근에서 손씨를 붙잡았다.
손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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