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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차내에서 흡연하다간 120만원 과징금

<8뉴스>

<앵커>

택시에 탔다가 기사가 담배를 피우거나 차 안에 밴 담배 냄새 때문에 불쾌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오는 9월부터는 서울시내 택시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2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승객을 기다리는 빈 택시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일부 택시기사들은 차에 탄 채로 담배를 피우기도 합니다.

차 안에 밴 담배냄새는 승객들에겐 고통입니다.

[이현수/경기도 부천시 : 불쾌하죠. 그리고 숨을 못쉬겠어요 솔직히. 불쾌하니까 내리고 싶죠. 그래서 웬만하면 담배 안피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민원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택시 운전기사들의 차내흡연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승객이 타고 있을 때 기사가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론 승객이 있건 없건 기사가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2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한 겁니다.

[김성수/서울시 도시교통본부 : 작년에 서울시내 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내에 흡연으로 인한 악취 민원이 많습니다.]

회사택시는 택시 회사가, 개인택시는 기사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택시 기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형찬/택시 기사 : 없을 때는 창문 열어놓고 필 수도 있는거고 또 손님들도 술 드신 분들 와서 담배 피우고 그러는데, 벌금을 그렇게 많이 물리는 건 잘못됐다라고…]

서울시는 9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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