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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을 잡아라…비자 발급 기준 완화

<앵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또 제주도로 한정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세계 관광 시장의 큰 손으로 꼽히는 중국인 관광객, 지난해 4천7백여만명이 해외여행에 나섰지만 한국엔 고작 121만명이 다녀갔습니다.

불법체류를 막는데 초점을 맞춘 비자심사 때문에 관광객들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바오위에밍/중국인 :  재산 증명·은행 잔고 증명·아버지, 어머니 보증·신분증 포함한 재학 증명…일주일 정도 해야 준비할 수 있어요.]

법무부는 보다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과 절차를 다음달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한 번 발급으로 두 번 입국이 가능한 더블비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일부 중국 상류층에게만 허용하던 복수비자를 중국 5백대 기업 임직원과 전문직 종사자 등 중산층에게도 발급됩니다.

복수비자의 유효기간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신청 서류도 2종류로 대폭 줄어듭니다.

법무부는 또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만 시행중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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