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3단독 김민수 판사는 여자친구의 신체 특정부분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파렴치한 범죄"라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월19일 오전 8시10분께 춘천시 효자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여자친구 A(31)씨의 신체 특정부분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근접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자신이 찍힌 음란 동영상을 발견하자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춘천=연합뉴스)
휴대전화 '몰카' 음란 대학생 집행유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