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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중대결함 제품은 '강제 리콜' 조치

앞으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제품에는 정부 차원의 강제 리콜 조치가 내려집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내년 2월부터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선 즉시 수거 명령을 내리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가 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해당 제품을 거둬들여 파기하고, 해당 사업자에는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제품의 결함을 인지한 사업자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사업자가 자진 리콜을 실시할 경우 강제 리콜 명령이나 벌칙 등을 면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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