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26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범죄자의 사진과 신체정보, 간단한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는 올해 1월 1일 이후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대상입니다.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오늘부터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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