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1970년대에 '비둘기부대' 요원으로 활동한 김모 씨 등 23명이 특수임무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둘기부대 요원들은 항만 정찰 등 단독임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적 함정 폭파 등의 임무를 맡은 '사자부대' 요원과의 합동임무를 위해서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적 항만의 아주 가까운 지점까지 침투했으므로 그 임무를 단순한 호송임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사자부대 요원과 육상침투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거의 동일한 훈련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1973년 북한지역 항만 정찰 및 정보수집을 위해 창설된 비둘기부대의 대원으로 잠수정을 타고 북한 항만에서 수심 약 10m에 이르는 지점까지 침투해 적 함정 폭파 등의 작전을 맡은 사자부대 요원을 안내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했다.
이들은 '북한지역 침투공작 및 첩보수집 등에 관한 훈련을 받았다'며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으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가 '특수임무가 아닌 호송지원 요원에 불과하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법원 "`비둘기부대' 요원들도 특수임무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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