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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로 263억원 모아서 게임아이템 불법매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유사수신으로 투자금을 모은 뒤 게임아이템을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38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 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게임아이템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천7백여명에게서 모두 263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금으로 컴퓨터 4천여대를 구입해 서울, 부산 등 전국 12개 지역에 작업장을 마련해 컴퓨터에 아이템 생성 프로그램을 깔아 이를 통해 33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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