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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소지자 조사해보니…정신 질환자 '수두룩'

<앵커>

경찰이 정신병력자 1천 8백여 명에게 총기소지 허가를 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살인 전과자의 총기 허가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30대 남성이 고등학생에게 공기총을 쐈습니다.

[목격자/피해자 친구 : 총을 한 30발 넘게 쐈는데 도망가다가 (친구가) 맞았어요.]

경찰 조사 결과 30대 남자는 우울증으로 18차례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총기 소지자 17만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우울증과 조울증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10번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은 1천 8백명이 넘었습니다.

경찰청의 공기총 소지 허가 규정은 정신장애 관련 사항까지 포함한 신체검사서를 '내과'에서 판정받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신병력을 가려낼 방법이 없단 얘기입니다.

[ㅇㅇ의원 관계자 : (정신장애 항목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검사해요?) 그게 애매하죠. 이야기해보고 눈동자도 확인해보고 건강한 정신인지…]

[임대현/감사원 특별조사국  : 경찰청장에게 앞으로 신경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신체검사 받도록 하는 등 합리적 개선 방안 강구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경찰이 살인과 성폭행범 등 전과자 58명의 총기 소지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5개 경찰서가 전과자들의 총기 소지 허가를 취소한 것처럼 상급기관에 허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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