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이인규 전 공직윤리 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2명에 대해 어젯(23일)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 모 점검1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병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 전 지원관 등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함께 영장이 청구된 원 모 조사관에 대해서는 팀원으로서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지원관 등에게는 김종익 씨 불법 사찰 과정에서 김 씨에게 대표이사직 사퇴와 회사 지분 포기 등을 강요하고, 회계장부 등을 불법으로 압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간부들을 만나 강정원 행장의 영화사 자금지원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위협하며 김 씨에게 외압을 행사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공직윤리지원관실 활동 전반에 이른바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원관실 행사에 참석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을 다음 주중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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