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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DTI 적용 예외대상 확대 방안 검토"

기획재정부는 DTI,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4.23 대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DTI 비율을 올리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DTI 상향 조정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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