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동거하는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골절상을 입히고 집안의 가재도구를 파손한 혐의(상해 및 재물손괴)로 김모(27)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1시30분께 남구 달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사는 강모(40.여)씨를 주먹으로 때려 얼굴 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히고 전자레인지, 전기압력솥, 컴퓨터 등 35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김씨는 "강씨가 나에게 라면을 끓여주고는 그대로 버려서 화가 나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김씨와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김씨가 라면을 끓여달라고 해서 끓여줬더니 먹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자 짜증이 나서 라면을 버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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