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이번에는 10억 원 가까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또 기소됐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보복성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손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가 건설업자로부터 9억7천여만 원의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지난 2007년 건설사 대표 한 모씨로부터 현금 4억8천만 원, 미화 32만7,500달러, 그리고 여동생의 전세자금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1억 원권 수표 한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소환 조사를 거부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김주현/서울중앙지검 3차장 : 서민들이 평생 만져볼수도 없는 거액의 돈을 받은 부패 사안에서 소환 조사를 거부하면서 법질서를 교란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소는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지 석 달여만입니다.
그래서 한 전 총리측은 또 한 번의 표적수사라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측은 "검찰 기소 내용은 사실 무근이고, 지난번 무죄 판결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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