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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융개혁법 통과, 향후 한국 금융시장 방향은?

■ 경제인사이드: 노진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리먼사태의 교훈으로 탄생한 법안

대형금융회사는 그동안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신용을 얻었고 특히 위험한 신용을 많이 창출하여 시스템 위기를 자초했다. 또한 증권회사들이 복잡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소비자를 기만하였고 신용평가회사들은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였다.

이런 배경이 리먼사태를 일어나게 했고 여기서 교훈을 얻어 규제법안이 마련되었다.  이런 금융개혁법은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금융기관의 위험한 투자행위를 억제(볼커 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묻지마 투자'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로인해 그 동안 위험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던 은행지주회사들은 은행 라이센스를 반납하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고 안전한 업무를 영위해야 하게 되었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 부작용 우려

과거 미국의 금융현대화법은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를 야기해 시장금리 하락과 신용 스프레드(프리미엄)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었다. 반면 이번 미국의 금융개혁법은 글로벌 유동성의 축소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것이 시장금리를 상승시키고 신용 스프레드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美 금융개혁법, G20 규제안의 촉매제

미국 금융개혁안은 G20 규제안의 촉매재가 되어 서울 G20 회의에서는 주요한 금융규제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규제의 가장 큰 흐름은 은행의 대형화 및 위험투자 억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7년 10월 G7 회담에서 글로벌 금융규제 방안이 첫 논의되었고, 2008년 11월 G20 회담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의견조율이 있었다. 이 때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스템 차이에 대한 보완작업 필요성의 논의가 있었다. 또한 최근 미국의 금융개혁법 통과로 유럽은 은행세를도입했다. 하지만 서울 G20에서 은행세 등은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줄어든 파이, 국내 금융회사 수익성 악화우려

미국의 금융개혁안이 국내 금융업에 미치는 집접적 효과는 별로 없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주로 안전한 투자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비슷한 규제안을 마련할 필요성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개혁안 이후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줄어든 파이를 지키기 위해 자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 은행들이 신흥국으로 옮겨갈 수도 있기에 이것은  한국 금융사들의 신흥국에서의 입지를 좁아지게 해 국내 금융사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비용이 국내 고객(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우려된다.

한국형 금융규제개혁... 대형화는 억제, 금융투자는 활성화

한국의 금융규제개혁은 우선, 은행 대형화를 억제하는 글로벌 규제 방향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어차피 G20의 금융규제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미국 금융개혁법과 유사한 방향으로 무조건적 대형화보다는 금융회사가 내실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하지만 금융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지속 추진되야한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위험회피적 영업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요소가 많더라도 금융사들은 성장동력이 있는 곳에 많은 투자를 해야하므로 투자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겠다.  특히 문화적, 지리적으로 친근한 아시아국가들에 초점을 맞추어야겠다. 즉, 신흥국들의 인가 절차를 완화하고 국제감독 공조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독려해야겠다.

(www.SBSCN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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