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역구내 건설업자로부터 9억 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 4억 8천만 원, 미화 32만 7500달러, 1억 원권 수표 1장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한 전 총리 측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형사사법절차 방해를 받아 피의자 신문 생략하고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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