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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경찰, 병역비리 1년 수사 종결…용두사미

203명중 40명 불구속기소·의사 3명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장장 1년을 끌어온 경찰의 어깨수술 병역비리사건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서울 A병원에서 어깨 탈구수술을 받은 203명 가운데 병역감면 목적이 인정된 40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병무청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을 수술해 준 A병원 원장 등 의사 3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의성이 인정된 40명 가운데 일부는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엎어 누워 동료에게 어깨를 밟게 하거나 철봉에 매달려 어깨를 늘이는 등의 수법으로 어깨를 고의로 탈구했다.

또 일부는 의자를 이용해 어깨를 뒤로 젖혀 빼거나 아령 등 무거운 것을 들어 내리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어깨를 탈구한 뒤 A병원에서 수술, 징병검사에서 4~5급 판정을 받아 병역 감면 또는 면제 대상이 된 혐의를 받고 있다.

40명 가운데 전직 프로축구 선수 L(27)씨 등 축구선수가 22명, 레슬링 선수 1명, 인라인스케이트선수 1명, 미식축구선수 1명 등 운동선수가 25명으로 현재는 모두 선수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나머지 15명은 대학생과 회사원으로 이중 군무원 자녀 1명과 현역 부사관 자녀 1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보험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중 A병원에서 어깨 탈구수술을 받은 203명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병역 감면 또는 면제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경찰은 수사 초기 경기경찰청 제2청의 지원을 받아 42명으로 수사전담반을 꾸려 적극 수사에 나서는 한편 비리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의료진의 사법처리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였었다.

경찰은 이후 병무청의 징병검사 기록과 A병원의 진료기록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정밀 검토하고 제3의 의료기관에 의뢰, 감정까지 받는 등 나름대로 수사에 전력을 다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이렇다 할 수사성과를 내는데 실패했다.

결국 경찰은 1년이라는 시간과 엄청난 수사인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40명 불구속이라는 초라한 수사성과를 얻는데 그쳤다.

한편 검찰은 경찰 송치내용을 토대로 증거관계를 다시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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