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멸종위기에 처한 황구렁이 등을 포획해 가공품을 판 혐의(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로 임모(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4월부터 전남 완도군 야산에서 황구렁이 6마리, 먹구렁이 7마리, 까치살모사 13마리, 유혈목이.무자치 26마리를 포획해 즙이나 술 등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가 완도 등지에서 포획한 구렁이를 지리산 부근의 야생동물 포획업자에게 공급해 일반 소비자에게 팔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구렁이는 마리당 200만원의 고가에 팔렸으며, 재력가나 운동선수 등에게 인기가 좋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임씨는 모 환경 전문지 호남본부 부국장, '관공서 출입기자'라고 적힌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가공품을 사려는 사람을 안심시켰으며 나주와 영암 지역 특정 택시기사들에게 손님을 소개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씨가 불법으로 포획한 구렁이 등을 압수했으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구매자들도 찾아 처벌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멸종위기' 황구렁이 포획해 판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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