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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전면금지" 극약처방…"심각한 교권 침해"

<8뉴스>

<앵커>

최근 폭력교사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체벌을 전면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급작스러운 결정에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의 학생 폭행사건.

이른바 '오장풍 사건'으로 불린 이 동영상에서 교사의 체벌은 거의 폭행 수준에 이르러 큰 파문을 몰고 왔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체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용호/서울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 신체적 정신적으로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었었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사들의 피해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사실상 허용됐던 체벌 규정은 오는 2학기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하지만 한국교총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 대안적 마련이 없는 상태에서 일률적 제한을 하게 됐을 때 교사의 교육폭이라든지, 또 교수권 침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사회적 논의과정 없이 체벌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상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법과도 상충됩니다.

따라서 체벌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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