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과 사후대응에 책임이 있는 해군 고위 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추진되고 있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검찰단의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가 마무리 단계이 있으며, 이번 주에 형사처벌 대상자와 단순 징계 대상자가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이 지난달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국방부 및 군 주요 지휘부에 대해 징계 등의 조처를 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감사원의 징계 통보 대상자는 대장 1명과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 등 장성 13명과 대령 9명, 중령 1명 등 영관장교 10명, 고위 공무원 2명 등 총 25명으로 이중 12명의 경우 군 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감사원이 징계조치 등을 요구한 대상자들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 관계를 따지기 위해 진술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는 형사처벌 대상자와 단순 징계 대상자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며, 국방부는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벌 대상자는 입건할 방침이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징계 통보 대상자들이 대부분 감사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도 "군 형법 적용 대상자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잠경계작전 실패와 어뢰피격 보고 무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해군 고위 간부 2~3명 정도가 형사 처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작년 11월10일 대청해군 이후 실시한 전술토의 등에서 북한이 기존 침투방식과 달리 잠수함(정)을 이용해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는데도 대비 태세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또 사고 직후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부대에 제대로 보고 하지 않은 점도 처벌 사유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이 결여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여론재판식으로 군 고위 간부에게 군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군 관계자는 "어뢰피격 가능성 보고는 한 차례 천안함 통신장이 레이더기지에 문자정보망을 통해 의견을 피력했을 뿐이고 당시에는 파손, 파공, 침수 등 다양한 보고가 있었다"며 "보고 누락을 문제 삼는 것은 결과론적인 접근이며 어뢰 피격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두 달 가까이 걸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잠수함 경계 실패로 지휘관을 형사 처벌하는 것도 법리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미군에서도 수차례 잠수함이 일반 수상함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잠수함 탐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징계 통보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되 과실은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히 가려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천안함 인책'…해군 고위간부 형사처벌 추진
"이번 주에 형사처벌·단순 징계자 구분"…감사결과 토대로 군 형법 적용에 반대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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