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부지에서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폭리를 얻었다면 적절한 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동시영 1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김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 등은 조합에 각각 2억 5천여만 원씩을 반환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김 씨 등은 재건축 사업 승인 직전인 지난 2003년 사업부지 귀퉁이에 있는 토지 42 제곱미터 씩을 사들인 뒤 조합에 9억 원 씩을 받고 이를 팔았고, 조합 측은 이들이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폭리를 취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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