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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펀드는 권해드릴 수 없습니다"

'개정 표준투자자권유준칙' 문답풀이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 펀드에 가입하러 갔다가 "이 펀드는 권해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도 놀라지 말아야 할 전망이다.

15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사는 주요 손실구조나 위험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에 대해 투자 권유를 중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할머니, 할아버지 등 취약한 투자자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을 계속 권유하는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취약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지만, 투자자의 편의도 제고된다.

단순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만 원하거나, 특정 상품을 이미 골라서 간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한 회사에서 한 번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한 고객은 1~3년 동안 투자자정보확인서가 면제된다.

또 자산관리계좌(CMA)나 머니마켓펀드(MMF) 등 저위험 상품 투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단한 투자자정보 확인서가 도입된다.

다음은 개정 투자자권유준칙에 대한 문답풀이다.

--금융상품을 사러 가면 뭐가 달라지나?

▲먼저 방문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상품을 살 생각이 없고, 알아보러 왔다고 하면, 귀찮은 투자자정보확인서 등 서류 작성 없이 그냥 정보 제공만 받을 수 있다. 또 금융상품에 대해 잘 알아 원하는 금융상품을 말하는 경우 투자 권유를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를 쓰면 바로 그 상품을 살 수 있다.

--과거 필수였던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매번 써야 하나.

▲이미 한 번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한 데서는 1~3년간 다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방문할 때마다 작성해야 했다.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러 온 경우나 금융상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확고히 원하는 상품이 있으면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자산관리계좌(CMA)나 머니마켓펀드(MMF) 사는게 복잡했는데...

▲CMA나 MMF 등 저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별도의 간단한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절차가 간소화된다.

--무조건 투자하고 싶은 상품이 있는데 그걸 산다면 아무 설명도 안듣고 살 수 있나.

▲자본시장법상 판매사가 투자 권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아야 한다는 적합성 원칙이나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다. 그래도 해당 상품에 대해 투자 과열이 나타나는 등의 경우에는 판매사에서 해당 상품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주게 돼 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상품을 살 수 없나.

▲살 수는 있다. 다만 직원의 투자 권유가 중단되는 것이다. 직원은 투자 권유를 중단하고 더 위험이 낮고 이해하기 쉬운 상품을 권해줄 것이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대우증권이나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사는 10월 말, 다른 중소형사는 연말까지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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