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와 대상 범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현재 형이 집행 중이거나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또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외에 살인범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했고, 부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와 대상 범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현재 형이 집행 중이거나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또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외에 살인범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했고, 부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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