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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 법원 "불구속"…법리논쟁 가열

<앵커>

여중생 친구를 살해하고 엽기적으로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 가운데 한 명에 대한 검찰의 다섯번째 구속 영장이 각하됐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법리 논쟁이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15살 김 모양이 폭행당해 숨진 채 발견됐고, 검찰은 용의자 이 모군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피의자들과는 달리 이 군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군이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구타를 부추기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며 같은 영장을 다섯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계속 기각했습니다.

급기야 법원은 어제(14일) 다섯번째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는 표현 대신 이례적으로 '각하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각하'는 아예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절차가 틀렸을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검찰의 반복된 영장청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양쪽 모두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 살인과 사체유기 용의자를 불구속하는 것이 법감정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명숙/변호사 : 사안의 중대성이나 흉폭성, 국민 법 감정 등 모든 것을 감안해 본다면  영장 발부여부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찰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홍계선/변호사 : 처벌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실 법원을 통해서,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밝히고, 영장을 반복해서 청구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보장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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