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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시신유기' 10대 구속영장 5번째 기각…왜?

<8뉴스>

<앵커>

법원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 종종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도가 지나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씩이나 영장 청구와 기각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15살 김 모 양이 한강에서 폭행당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정 모 군 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지만 이 모 군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군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대해 이 군이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정 군 등에게 구타를 부추기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같은 영장을 모두 다섯 차례나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이유로 영장을 계속 기각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홍계선/변호사 : 피의자를 처벌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실 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밝히고, 그를 통해서 형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영장을 반복해서 청구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은…]

하지만 살인과 사체유기 같은 중범죄의 용의자를 불구속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명숙/변호사 : 피의자가 아무리 미성년자이고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할 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이나, 흉포성, 그리고 국민 법감정 모든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영장 발부여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구속영장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이 자존심 대결을 하는 동안 사건 처리는 계속 늦춰지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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