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강요에 의해 회사 지분을 넘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8년 12월 8일 사찰피해자인 NS 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는 회사의 지분 1만 5천주를 시세의 1/3 가격에 조 모 씨 등 임원 3명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 씨는 사찰을 피해 일본에 가 있었고 30년 지기인 친구 한 모 씨가 김 씨를 대리해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한 씨는 주식을 넘길 때까지 총리실 직원과 국민은행 측이 집요하게 주식처분을 강요했다고 검찰에서 밝혔습니다.
[한 모 씨/김종익 씨 주식양도 대리인 : 누군가가 외부에서 주식양도, 즉 김종익 선생의
회사 지배권을 박탈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외부적인 메시지가 있었던 거 같아요.]
검찰은 이에따라 김 팀장과 원 모 행정관을 이틀째 소환해 이부분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사찰 파문의 핵심 인물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조만간 소환해 민간인 사찰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