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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찰 피해자 "주식 매각도 강요 당했다"

<8뉴스>

<앵커>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강요에 의해 회사 지분을 넘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8년 12월 8일 사찰피해자인 NS 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는 회사의 지분 1만 5천주를 시세의 1/3 가격에 조 모 씨 등 임원 3명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 씨는 사찰을 피해 일본에 가 있었고 30년 지기인 친구 한 모 씨가 김 씨를 대리해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한 씨는 주식을 넘길 때까지 총리실 직원과 국민은행 측이 집요하게 주식처분을 강요했다고 검찰에서 밝혔습니다.

한 씨는 "당시 국민은행 인사담당 부행장이 주식양도 문제를 빨리 매듭짓지 않으면 거래회사를 바꾸거나 아예 거래를 끊을 수도 있다며 압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 회사임원 조 모 씨로부터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 모 팀장과 원 모 행정관이 주식이전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라고 압박하니 빨리 문제를 매듭지어달라는 독촉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모 씨/김종익 씨 주식양도 대리인 : 누군가가 외부에서 주식양도, 즉 김종익 선생의
회사 지배권을 박탈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외부적인 메시지가 있었던 거 같아요.]

검찰은 이에따라 김 팀장과 원 모 행정관을 이틀째 소환해 이부분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사찰 파문의 핵심 인물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조만간 소환해 민간인 사찰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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