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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회생 불가능 말기환자만 적용"

<8뉴스>

<앵커>

연명치료 논란을 불러왔던 '김 할머니 사건' 1년 만에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회생이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병원 중환자실, 지난 1월 중증 폐렴으로 입원해 연명치료를 받던 한 70대 할머니가 가족들의 동의하에 연명치료 중단이 결정돼 숨을 거뒀습니다.

[연명치료중단 사망환자 유족 : 중환자실에서 기계를 달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고민이 너무너무 많았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정부가 의료, 종교, 법조계 전문가들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김 할머니 사건 1년 만에 연명치료중단 지침을 내놨습니다.

대상은 회복이 불가능 한 말기환자로 국한했습니다.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도 말기상태면 여기에 포함됩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치료는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등 특수 연명치료만 해당됩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 영양공급이나 수분공급 등과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할 수 없는 행위로 하자는데 대체적인 합의를…]

원칙적으로 환자가 직접 의사표시를 하면 병원윤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해 치료를 중단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환자의 뜻을 추정하거나, 가족이 치료중단을 요구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김 할머니 사례에서 추정과 대리 의사를 인정했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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