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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주의' 공무원들 때문에…납세자만 '골탕'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의 적당주의와 무사안일이 또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그 피해는 당연히 선량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 연건동의 한 토지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78년 이 쪽으로  도로를 넓히겠다고 고시하면서 30년 넘게 건축허가에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조례는 이런 경우 토지의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는 50% 깎아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 김 모 씨는 지난해 도시계획세 52만 원을 모두 냈고, 재산세도 감면받지 못한 채 450여만 원을 고스란히 냈습니다.

세무과 공무원이 김 씨의 땅을 도로 예정부지로 전산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업무 태만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에서만 1천 9백여 필지의 토지에서 이런 식으로 세금 8억여 원이 부당하게 징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우열/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진주시 등 9개 시·군·구는 체납 지방세를 모두 다 낸 2천 9백여 명에 대해 아직까지도 재산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는 일반공업지역에 사무실을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을 법적 근거 없이 돌려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이런 적당주의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2백건에 달한다면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할 것을 해당관청에 통보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김세경,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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