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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정위기 극복 방안 실현 가능성은?

매년 1천억원 지방채 발행 '맑음'…청사 매각ㆍ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 흐림'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내놓은 재정위기 극복 방안이 실현 가능할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12일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천200억원을 당장 갚지 못하겠다고 지급유예 선언을 하면서 재정위기 타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방안 중에서 불필요한 사업 중단과 예산의 축소 집행, 국.도비 지원 요청, 민간회계 감사제도와 선진회계 기법 도입 등은 실현 가능성이 큰 대책이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 위례신도시와 고등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 개발권 확보, 대체 청사 마련 등은 성남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지방채 발행은 성남시 의도대로 될 가능성이 크지만 나머지는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성남시는 1년에 1천억원씩 3년간 총 3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전용된 5천200억원을 갚아 나가겠다고 했다.

지자체는 행안부가 설정한 한도 안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성남시의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는 1조원가량인 일반회계의 5%인 465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행안부는 성남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1천억원까지 지방채 발행을 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1년에 1천억원씩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상황이다.

호화 청사로 지목받은 신청사를 매각하는 것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성남시는 신청사를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한 뒤 민간에 7천억원을 주고 팔고 2천억원을 들여 조그만 대체 청사를 지으면 5천억원이 남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사가 들어서 있는 여수지구 전체 부지의 소유권이 LH에 있고, 내년 말로 예상되는 택지개발이 모두 끝나야 소유권이 성남시로 넘어오게 된다.

따라서 성남시가 시청사 건물과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것은 LH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후인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시가 내년부터 용도 변경을 위해 도시계획을 조정하더라도 경기도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새 청사를 짓는 일도 시간이 필요하다.

또 7천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물건을 사 줄 구매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사 매각과 함께 성남시가 재정위기 타개책으로 내놓은 위례신도시와 고등지구 사업권을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위례신도시 개발지분은 LH에 75%, 서울시에 25%로 배분돼 있다. 그동안 경기도와 성남시가 각각 25%와 10%의 지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의 사업권 확보 계획이 실현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성남고등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도 이미 지난 5월에 LH로 지정돼 성남시가 참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와 고등지구 보금자리 사업이 모두 성남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남시가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며 "사업권 확보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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