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김 할머니 사건' 이후 1년여만에 정부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합의안에 따르면 연명치료중단 대상은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환자이며 연명치료중단 범위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이어가는 경우로만 제한됐습니다.
일반적인 식물인간 환자나 수분이나 영양공급 정도로도 연명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처럼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 의사를 추정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것인지 또 환자 가족들이 대리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 등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회복 불능' 말기환자 등 연명치료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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