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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파동' 전 강북서장 모레 징계 결정

강희락 청장, 징계위에 중징계 요청

'항명 파동'을 일으킨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경찰 중앙징계위원회가 16일 오후 열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강희락 경찰청장은 징계위를 열어 채 전 서장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채 전 서장에게도 징계위 개최 일시와 청장의 요구 수위 등이 통보됐다.

총경급 경찰관이 비위를 저지르면 징계 요구권자이자 징계권자인 경찰청장이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의결 요구를 한다. 

치안감이 위원장, 경무관 4명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는 비위 사실과 징계 대상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적정한 수위를 결정하며 이후 청장 결재를 거쳐 대상자에게 통보돼야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징계위에서는 청장의 요구대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채 전 서장처럼 2001년 `항명 파동'을 일으켰던 황운하 총경의 경우 당시 이택순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위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로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채 전 서장의 경우 황 총경처럼 내부 게시판에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내부 시스템을 비판하고 조현오 서울청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어서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채 전 서장의 기자회견 직후 경찰청은 "언론 인터뷰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은 조직 내 지휘계통을 위반한 기강 문란 행위"라고 규정, 채 전 서장을 직위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채 전 서장은 지난달 28일 강북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청의 성과주의가 지나친 범인 검거 실적 경쟁으로 변질돼 양천서 고문의혹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조현오 서울청장의 사퇴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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