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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다' 채무자 감금·폭행

충남 논산경찰서는 14일 빚보증을 부탁한 뒤 빚을 갚지 않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감금, 폭행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이모(24.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6일 새벽 3시10분께 충남 논산시 강산동 모 아파트 정문 앞에서 장모(23.여)씨를 납치, 경남 김해시에 있는 이씨의 원룸에 감금한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목걸이와 휴대전화, 현금 12만원 등 62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씨가 이씨의 보증으로 지난 3월 사채업자에게 2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고 달아나자 이 같은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장씨를 유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가장, 장씨에게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장씨가 약속장소에 나타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논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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