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경찰서는 14일 말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송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50분께 충남 부여군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부인 A(45.여)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A씨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는 부인을 찌르고 나서 자신의 복부를 찔러 자살을 기도했으나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조사결과 송씨는 평소 부인의 불륜을 의심해 왔으며, 살해 당일에도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여=연합뉴스)
부여경찰, 말다툼 끝 아내 살해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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