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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등 취약계층에 공과금 감면해준다

<앵커>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키우는 가정에 대해서는 세금과 공과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고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생활 민원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창섭/행정안전부 제1차관 : 노인과 청소녀 분야를 비롯해 정부의 관심과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는 생활 불편을 집중 개선.]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와 조손 가족은 주민세와 각종 생활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습니다.

주민세는 만원까지 면제되고 4백원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도 30% 깎아주고, 현재 12세 미만에게만 지급하던 한부모나 조손가족 양육수당은 15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한 달에 45시간까지 일하고 20만원의 적은 임금을 받는 현행 일자리 사업을 개선해 최대 72간까지 일하고 4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노인 공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 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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