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1일 김종익씨 전 NS한마음 대표를 조사할 당시 경찰 책임자였던 전 서울동작경찰서장 임모(58)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2008년 11월 지원관실의 내사자료를 넘겨받고서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와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사관을 교체해 재수사를 한 배경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가 수사 초기부터 종료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총리실 관계자와 접촉했을 것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받을 당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까지의 전반적인 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임씨는 김씨 조사를 맡았던 손모 경위가 작년 2월 '무혐의로 내사 종결하겠다'고 보고하자 담당 수사관을 교체해 보완수사를 지시한 장본인으로,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일각에서 잠적설이 제기하기도 했다.
임씨는 김씨 사건을 송치한지 열흘 뒤인 지난해 3월24일 정기인사 때 경기 평택서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개인 비위에 대한 첩보로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하자 그해 4월 사표를 내고 경찰 조직을 떠났다.
검찰은 당시 관할 경찰서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있던 임씨가 총리실로부터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줄 핵심 인물로 보고 소환통보를 했으며,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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