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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입영연기 제한…"최대 5회까지만 허용"

<8뉴스>

병무청은 입영 기일 연기제도를 악용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영 기일 연기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를 이유로 한 입영 기일 연기 횟수는 세 차례로 제한되고 연예인의 예능활동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최대 연기 기간도 1년에서 석 달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질병과 시험 등 모든 사유를 합친 입영 연기 횟수는 총 다섯 차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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