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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기일 연기 5회로 제한…악용 방지"

병무청은 연기목적에 맞지 않는 사유로 입영을 미루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영기일 연기 횟수를 다섯번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지금까지 각종 편법으로 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시험 접수에 따른 입영기일 연기도 세 번으로 제한되고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엔 같은 사유로 다시 연기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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