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과는 대조적으로 유럽의회는 벌써 3주일 전에 천안함 관련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지요, 이번에는 또 대북한 인권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파리에서 이주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유럽의회가 어제(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7월 정례 본회의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북한 당국이 재판에 따르지 않은 살인과 임의구금을 자행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불허하는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위성사진과 탈북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북한이 최소한 6곳의 수용소에 15만 명 이상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의회는 북한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영구적으로 공개처형을 중단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EU 집행위원회에 대해서도 탈북자를 지원하는 사회단체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EU FTA에 개성공단 근로자 권리의 모니터링과 관련한 조항을 담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대북 결의안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지 3주 만이며,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결의안은 2006년 6월 이후 4년여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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