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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10대 유인해 9개월간 성관계 30대 영장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가출한 10대에게 9개월가량 숙식과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경남 밀양역 근처 폐가에서 가출한 이모(14)양을 성폭행한 뒤 부산 서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 지난 6월26일까지 9개월가량 수십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양에게 숙식과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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