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정작 치료를 받으려니까 보험사가 제한을 두는 경우 혹시 당해 보셨습니까? 보험 관련해 이런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은데 해결책은 과연 없는 걸까요?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질병에 대비해 7년 전 보험에 가입했던 김은례 씨는 두 해 전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시작된 뒤 1년쯤 지났을 무렵 김 씨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를 너무 자주 받는다면서, 의료비를 절반만 지급하겠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험 약관에 치료 횟수 제한이 없는데도 심지어 보험금 지급까지 늦추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은례/보험 피해자 : 그러니까 나보고 일주일에 세 번씩만 다니래요.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안해준다고…]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금융상품 관련 불만 중에는 이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이 77%를 차지했습니다.
보험 관련 해서는 김 씨처럼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제 때 받지 못한 경우가 61%로 가장 많았고, 보장 내역 등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은 경우도 16%나 됐습니다.
[이상식/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연구위원 : 보험 설계사들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녹취나 확인서를 받아두셔야 나중에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원은 또, 계약서와 약관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판매원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꼭 수정을 요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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