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신속'과 '철저' 두가지를 이번 수사의 원칙으로 내걸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7일 의혹의 피해자 격인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통상적으로 사건을 이첩하고 배당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이번 사건은 수사 의뢰를 받은 지 만 이틀만에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 조사가 끝나는대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인규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도 8일께부터 소환할 계획이다. 통상적인 사건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발빠른 행보다.
이는 이번 의혹이 7.28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검찰 조직에 미칠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게 아니냐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그렇지만 시간에 쫓겨 불거진 의혹을 적당히 덮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언제까지 끝낸다는 식으로 시한을 정해두고 가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 만큼 신속히 수사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의혹이 새롭게 제기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한은 따로 정해놓지 않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는 생물이니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다. 다만 정치권의 논란과는 상관없이 담담하게,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검찰은 이씨 등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2008년 9월 민간인인 김씨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거래 은행에 압력을 넣었다는 등의 불법사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당사자인 김씨와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은 물론 불법 압수수색이나 강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씨 회사와 거래 은행의 관계자도 필요하면 출석시켜 참고인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총리실이 수사를 의뢰한 김씨 사건을 살펴보는데 우선 집중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의혹이 불거진다면 수사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 지원관 등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에게 불법사찰을 지시한 '윗선'이나 배후 인물이 있는지, 김씨 외에 불법사찰을 당한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등으로 수사의 불길이 옮아붙을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검찰 '불법사찰' 수사 속도전…"시한은 없다"
의혹 실체규명 주력…확대 가능성 열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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