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국방부 정보사령부 소속 고속단정이 군인과 가족, 민간인 등 15명을 태우고 운항하다가 전복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해군 고위 간부가 고속단정의 사용을 해당 부대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부대의 휴양지를 방문한 이 모 해군 대령이 후배인 부대장에게 사고 보트의 운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령은 해군본부 정보처장으로 해당 고속단정을 보유한 부대장의 선배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고속단정에 탑승했다가 전복 사고를 당한 15명 가운데 공군 소령의 부인인 김모 씨와 공군 대위 이모 씨는 두개골 골절로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해당 부대의 고속단정이 과거에도 민간인을 태우고 운항을 했다는 지역 주민의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해군 대령이 고속단정 민간인 탑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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