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신일수 부장판사)는 6일 2007년 대선 무렵 'BBK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수사팀 9명이 김경준씨의 변호인이던 김정술ㆍ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시 수사팀에 3천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최 실장 등이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는 정 의원이 1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공공성은 인정되지만, 특검 수사 결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정 전 의원이나 두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여길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김경준씨를 접견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회유ㆍ협박을 했다'는 주장을 전했으며, 정 전 의원은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와 김씨가 공동운영했던 LKe 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씨를 수사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든 적이 없고 거짓말을 하라고 협박ㆍ회유한 적이 전혀 없는데 김씨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공표해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사려 깊게 수사했는데도 정 전 의원이 `검찰이 김경준의 메모를 감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했던 김씨는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법원 "BBK수사팀 명예훼손 당해"…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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