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호화·과대 청사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 인구에 맞춰 신축 청사의 최대 면적이 제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로 짓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건립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킨 성남시청은 주민 인구가 94만 명이지만 총면적이 7만5천여㎡로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 2만1천968㎡의 3배 이상이며 경기도청 면적 상한에 육박합니다.
'호화 지방청사' 막는다…인구 맞춰 면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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