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성폭력 전과자 '입체적 관리' 시급하다

경찰력만으로는 한계…학교·지역주민 '협력 감시' 필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성폭력 범죄 관리 대상자인 70대 남성이 감시망을 뚫고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감시를 보다 입체적으로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A급 관리 대상자인 오모(70)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30분께 부산 동래구 모 약국 앞을 지나가던 A(13.여중1)양에게 접근해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등 친근감을 보인 뒤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가 성폭행했다.

부산경찰은 여중생을 납치 살해한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폭력 우범자를 특별관리해 왔다.

경찰은 성폭력 전과가 아동을 상대로 2차례 이상, 성인을 상대로 3차례 이상인 전과자들은 A급으로 분류해 관리했다.

경찰은 성폭력 전과만 5범인 오씨를 A급 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매월 3∼4차례 거주지 위치를 파악하고 비접촉면접(주변사람을 통한 간접 면접)을 통해 재범에 대한 경고를 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에도 오씨를 알고 있는 목사를 통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경고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비접촉면접을 통해 경찰이 늘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당사자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받게 되고, 이 때문에 쉽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씨는 비접촉면접이 있은 후 3일만에 귀가하던 A양을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경찰이 오씨를 성범죄 A급 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나름대로 철저한 감시를 해 왔지만 24시간 밀착감시를 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오씨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힘 만으로는 학교 주변 성폭력 범죄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부산에는 오씨와 같은 A급 관리대상자가 43명에 달해 경찰력만으로는 이들을 감시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학교와 지역주민, 경찰이 협력해 입체적 감시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소한 A급 관리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는 이들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고, 등하굣길에 아동지킴이,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를 통한 맞춤형 감시를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으로 보인다.

또 이번의 피해 여중생처럼 또래에 비해 판단력이 떨어지는 학생, 귀갓길이 멀거나 외진 곳에 사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하굣길을 직접 챙기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