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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책임"…미, '18년 감금' 여성에 245억 배상

<8뉴스>

<앵커>

이렇게 성범죄자 관리가 허술해 재범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주목할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정부가 우리 돈으로 2백억 원이 훨씬 넘는 거액을 배상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인지,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91년 캘리포니아에 살던 11살 두가드가 등굣길에 납치돼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지난해, 두가드는 납치범에게 이끌려 한 대학 캠퍼스 근처를 배회하다 극적으로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두가드의 아버지 (지난해 발견 당시) : 두가드가 살아있을 것이란 희망조차 포기했었는
데 이렇게 살아 돌아왔어요. 로또에 당첨된 기분입니다.]

납치범은 성폭행으로 11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된 50대로 밝혀졌습니다.

두가드는 18년 동안 오두막에 갇힌 채 성폭행을 당해 15살과 11살 난 딸까지 낳아야 했습니다.

어렵게 새 삶을 시작한 두가드는 캘리포니아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 정부는 치료비 등으로 모두 2천만 달러, 우리 돈 245억여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고, 주 의회도 승인했습니다.

[CNN 기자 : 범인을 감시해야 하는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정부 관리들이 두가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인 성폭행 전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일어난 범죄에 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90억 달러가 넘는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과감한 이번 배상 결정은 전과자 관리부실로 초래된 범죄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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