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 '고양이 폭행녀' 채 모 씨 불구속 입건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이웃 주민이 기르던 애완 고양이를 오피스텔 10층 테라스에서 바닥으로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채모(2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4시15분께 서울 서초동 자신의 오피스텔 10층 복도에서 이웃 박모(28)씨가 기르는 고양이(페르시안 친칠라 종)를 하이힐로 밟는 등 마구 때리고 1층 바닥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채씨는 남자친구와 다투고서 술을 사려고 편의점에 가던 중 복도에 있는 고양이를 발견하자 마구 때린 뒤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며 고양이가 자신의 손을 할퀴자 건물 밖으로 집어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이 주인 박씨는 사라진 고양이를 찾던 중 관리실 CCTV를 통해 채씨가 자신의 고양이를 때린 것을 확인하고는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알렸으며, 협회가 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채씨의 고양이 학대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협회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이 동영상은 '고양이 폭행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져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