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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성욕 억제"…'화학적 거세' 법안 통과

<8뉴스>

<앵커>

조두순, 김길태 사건 같은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한 강력한 처벌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인데요. 초범자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먼저 김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의 거부감을 감안해 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법'으로 명명됐습니다.

찬성 137명, 반대 13명, 기권 30명으로 법안은 압도적 표차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약물 치료 대상자의 연령은 '만19세 이상'으로 정해졌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 연령도 만 16세 미만으로 올라갔습니다.

[박민식/한나라당 의원 : 아동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대하여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서 대답해야할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습 성폭력 범죄자는 물론 초범자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약물치료는 법원 판결로 결정됩니다.

성범죄자는 출소 2개월 전부터 약물 치료를 받게 되고, 수감중인 성범죄자들도 본인 동의를 얻어 치료가 가능합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약물을 성범죄자에게 투입해 성욕을 억제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한 명을 약물치료하는데 1년 동안 약 3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200억 원입니다.

예산확보 준비기간을 감안해 법은 공포 후 1년, 그러니까 내년 8월 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29일) 국회에서는 현재 경찰서에 가야 열람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을 법원의 결정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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